2026 주거급여 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월세 부담이 크거나 오래된 자가주택의 수리가 필요하다면 주거급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 주거급여 대상, 예상 지원금액,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차이,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2026 주거급여 대상 금액 신청방법 안내
핵심 요약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5인3,627,225원 이하
6인4,106,857원 이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주택·자동차·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를 바탕으로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아래의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가 지원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가구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월 상한

실제임차료는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임차급여 계산 원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때 자기부담분은 대체로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과 주택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월세 형태의 현금을 받는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LH가 주택 상태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보수 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48% 이하는 80%가 적용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 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 신청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3. 주택조사: LH가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4. 결정과 지급: 시·군·구가 보장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과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상담은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취학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고 임차료를 부담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여부, 청년의 나이와 거주지, 임대차계약 등 세부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만 받을 수도 있으며, 각 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전액 지원되나요?

기준임대료는 지원 상한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추가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라면 임차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거주 형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확인서류를 안내받으세요.

신청 전 마지막 확인

2026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가 기본 선정기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은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 주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금액만 보고 수급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과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자료 기준: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제도와 지자체별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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