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아르 바이트 생) 포함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법정 휴무일로 지정 되면서 유급으로 휴무일이 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주는 어떻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수당 계산

►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알바 등)

  • 휴급휴일 수당 (100%) : 일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1일치 임금
  • 근로 임금(100%) : 휴일에 실제 나와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 합계 : 통상임금의 200% (2배)
  •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을 받고 5시간을 일을 한다면 5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근로자의 날 이기 때문에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

  • 월급제는 이미 월급 안에 유급 휴일 수당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루 일당을 받게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50%는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 일하고 금요일에 쉬어라 하는말을 들을수 있는데요. 이날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쉬는날이라 휴무 대체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어차피 손님도 없고 일도 없으니 쉬자고 해도 그날은 월급에서 하루 급여를 뺄수 없습니다.


결론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면 두배의 급여 일을 하지 않아도 정상 급여를 받게 된다는 점, 5인 이하 사업장은 추가로 50%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업주가 일이 있어 오늘은 일을 하고 다음에 쉬자는 말을 한다면 추가 일급이 가산 된다는점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사정을 한다면 을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은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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