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가 할인됩니다. 다만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가족·차량·하이패스카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자녀 톨비 지원 대상과 할인율
| 구분 | 할인 내용 | 시행일 |
|---|---|---|
| 미성년 자녀 2명 | 통행료 10% 할인 | 2026년 8월 22일부터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통행료 20% 할인 | 2026년 7월 28일부터 |
| 적용일 | 주말·공휴일 | 평일 제외 |
| 적용 도로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 민자고속도로 제외 |
| 이용 방법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 | 사전등록 필요 |
중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면 할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메뉴에서 자녀, 차량, 하이패스카드와 휴대전화 정보를 등록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앱으로 신청하기
휴대전화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설치하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받기 위한 필수 조건
- 시행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할인을 신청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실제로 탑승해야 합니다.
- 신청할 때 등록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 전원과 위치정보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신청한 부모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가지고 타야 합니다.
신청 순서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 앱에 로그인합니다.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과 가족관계 확인을 진행합니다.
- 할인받을 차량과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합니다.
- 휴대전화번호와 선불카드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 상태가 승인 또는 등록 완료인지 확인합니다.
온라인에서 가족관계나 차량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 방식
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액이 반영된 통행료가 카드사에 청구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
통행료를 먼저 결제한 뒤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환급계좌가 정확하게 등록됐는지 확인하세요.
다자녀 톨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경우
- 평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 등록하지 않은 다른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 등록한 휴대전화가 차량에 없거나 위치정보가 꺼진 경우
- 일반차로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구간과 연계해 이용한 경우
출발 전 확인사항
- 신청 상태가 승인 또는 등록 완료인지
- 차량번호와 하이패스카드 번호가 정확한지
- 등록한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했는지
- 신청한 부모가 탑승했는지
- 등록 휴대전화의 전원과 위치정보가 켜져 있는지
- 이용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지
- 이동 경로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이면 얼마를 할인받나요?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30% 할인인가요?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할인율은 20%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통행료+ 앱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부모 없이 자녀만 타도 할인되나요?
할인을 신청한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므로 부모가 탑승하지 않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되나요?
공식 안내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운행이나 연계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처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
※ 내용 기준일: 2026년 8월 21일. 차량 등록 범위와 세부 처리 절차는 신청 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