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찾다 보면 생계급여 87만 원, 주거급여 38만 원, 교육급여 94만 원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숫자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급여는 학생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2027년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73만 6,042원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정해졌습니다.
| 구분 | 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 | 실제 지원 방식 |
|---|---|---|
| 생계급여 | 월 875,533원 이하 |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지급 |
| 주거급여 | 월 1,313,300원 이하 |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등을 반영해 매월 지급 |
| 교육급여 | 월 1,368,021원 이하 |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만 보는 단순 소득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금, 자동차, 주택과 부채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 조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월 최대 87만 5,533원입니다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은 월 87만 5,533원입니다. 2026년 82만 556원보다 5만 4,977원 올랐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액 = 875,533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월 최대 87만 5,53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생계급여는 월 57만 5,533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월급 전액이 그대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가구 특성별 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재산도 함께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월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2027년 1인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
| 서울 | 월 381,000원 |
| 경기·인천 | 월 313,000원 |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월 259,000원 |
| 그 밖의 지역 | 월 234,000원 |
이 표의 금액은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정액이 아니라 임차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역별 상한 기준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토대로 계산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임차가구라도 실제 인정 임차료가 30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 38만 1,000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아도 주거급여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월 임차급여를 받는 대신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수선비용 기준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입니다. 실제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으면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고 실제 인정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 이상인 임차가구라고 가정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단순 최대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지역 | 생계급여 최대액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단순 합계 |
|---|---|---|---|
| 서울 | 875,533원 | 381,000원 | 월 1,256,533원 |
| 경기·인천 | 875,533원 | 313,000원 | 월 1,188,533원 |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875,533원 | 259,000원 | 월 1,134,533원 |
| 그 밖의 지역 | 875,533원 | 234,000원 | 월 1,109,533원 |
위 합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최대금액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임대차계약, 실제 임차료와 보증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1인 수급자는 매달 125만 원을 받는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교육급여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36만 8,021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을 위한 급여입니다. 학생이 없는 성인 1인 가구라면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교육활동지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다음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 학교급 |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
|---|---|
| 초등학생 | 연 513,000원 |
| 중학생 | 연 714,000원 |
| 고등학생 | 연 945,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매월 현금으로 나누어 받는 급여가 아니라 교육급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2027년 새 금액은 고시상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등학생은 학교가 고지한 입학금·수업료와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비가 별도로 지원될 수 있으나, 무상교육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됐다고 교육활동지원비가 자동으로 카드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의 2027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공고가 나온 뒤 별도 신청 절차와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인 가구가 자주 헷갈리는 질문
생계·주거·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는 가구원 중 지원대상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없는 일반 성인 1인 가구라면 보통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87만 5,533원이 매달 그대로 입금되나요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최대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과 재산 등이 반영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생계급여가 됩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면 서울에서 38만 1,000원을 모두 받나요
기준임대료 상한만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임대차계약 내용, 보증금, 실제 임차료를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지금 수급자가 아니라도 2027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2026년에 소득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가 새 기준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소득이 줄었거나 가구·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내용
-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
-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자료
- 예금·보험·자동차·부동산과 부채 관련 자료
- 교육급여를 신청한다면 학생의 재학 정보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교육부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7년 교육급여 고시
정보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