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수급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고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누구나 보면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지원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① 우리 집 소득과 재산이 적어야 해요
나라에서는 우리 집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 **’소득 인정 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월급 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래 표에서 우리 집에 식구가 몇 명인지 확인하고, 우리 집 소득 인정 액이 아래 금액보다 적은지 보세요.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 급여(32%) | 주거급여(48%) | 의료 급여(40%) | 교육 급여(50%) |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1,148,166원 | 956,805원 | 1,196,007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1,887,676원 | 1,573,063원 | 1,966,329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2,412,169원 | 2,010,141원 | 2,512,677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2,926,931원 | 2,439,109원 | 3,048,887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2,274,621원 | 3,411,932원 | 2,843,277원 | 3,554,096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2,580,738원 | 3,871,106원 | 3,225,922원 | 4,032,403원 |
예시: 경기도에 사시는 어르신이 퇴직금 1천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예금 500만 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가정해 볼까요?
경기도는 재산의 경우 8,0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 를 해줘요. 어르신의 총 재산은 1,000만 원이므로,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② 자녀가 있어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자녀가 돈을 잘 벌면 신청이 어려웠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자녀, 배우자 등)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이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는 아직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확인하니 참고해 주세요.
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옛날 동사무소)에 가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①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가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직원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 어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세요.
- 뭘 가져가야 할까요?
- 신분증, 통장 사본: 돈을 받을 계좌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월세 계약서: 집을 빌려 사는 경우에만 필요해요.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월급명세서, 고용확인서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②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 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니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① 생계급여: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려요
매달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돈을 통장으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 계산 방법: 나라에서 정한 최소 생활비에서 어르신의 소득을 뺀 만큼을 드려요.
- 예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소득이 70만 원이라면, **
765,444원(1인 기준) - 700,000원(소득) = 65,444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② 주거급여: 월세나 집수리비를 드려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집 관련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월세를 내는 경우(임차가구): 살고 계신 지역과 식구 수에 따라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 아래 표는 나라에서 정한 최대 금액인 ‘기준임대료’입니다.
|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서울 | 352,000원 | 395,000원 | 470,000원 | 545,000원 | 564,000원 | 667,000원 |
| 경기·인천 | 281,000원 | 314,000원 | 375,000원 | 433,000원 | 448,000원 | 531,000원 |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28,000원 | 254,000원 | 302,000원 | 351,000원 | 363,000원 | 428,000원 |
| 그 외 | 191,000원 | 215,000원 | 256,000원 | 297,000원 | 307,000원 | 363,000원 |
- 내 집에서 사는 경우(자가가구): 집이 낡았다면 도배, 장판, 지붕, 창문, 난방 등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③ 의료 급여: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려요
병원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돈(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줍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혜택이 조금 달라요.
| 구분 | 대상 | 입원비 | 외래진료비 | 건강생활유지비 |
| 1종 |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분 | 본인부담금 없음 | 1,000원 ~ 2,000원 | 매월 12,000원 지원 |
| 2종 | 1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총 진료비의 10% | 총 진료비의 15% | – |
④ 기타 다양한 혜택
- 교육급여: 초, 중, 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요금 감면: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 TV 수신료 등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해요!)
Q. 퇴직금도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A. 아니요. 퇴직금은 한 번 받는 돈이라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걱정 마시고 신청하세요.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라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모든 과정을 도와드릴 겁니다. 어르신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